초등학교 1학년생이 합기도장 차량 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 반쯤 함평군 함평읍의 한 사거리에서 합기도장 차에서 내리던 8살 여자 어린이가 문에 끼인 뒤 10m 가량을 끌려가다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행법상 합기도나 축구, 수영 학원 차량 등은 동승자 의무 탑승 등의 통학 차량 안전 조치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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