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이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2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를 살해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혼자 조카를 양육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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