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어린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치원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와 버스 운전기사 51살 임 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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