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16명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 없이 실제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며 4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지난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판결에 따라 64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광주고법 항소심이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선고를 파기한 뒤 다시 광주지법에서 이번 1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차액 19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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