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 장흥군청 청사 무상양여 결정(모닝)

    작성 : 2015-05-08 08:30:50

    국가에 사용료를 지급해 왔던 장흥군의 청사 부지를 정부가 무상 양여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국유지로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11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매년 6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장흥군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제 강점기 이후
    정부 귀속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과 타당성 등을 건의해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받아 32 억원 의 매입비용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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