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2부가 고흥군수에 이어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재정신청도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은 6.4 지방선거과 관련해 보성군수와 고흥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는데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광주전남 단체장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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