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시행자등 취득세 감면율 확대

    작성 : 2015-05-02 20:50:50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축소됐던 산업단지 시행자등의 취득세 감면율이
    다시 높아지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들 사업자들은 추가로 25%를
    감면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단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들에는
    취득세 100%를 감면해줬으나,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됐으나 다시 전라남도의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율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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