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원 어등산 부지 소유권 조정안 내놔...개발 또 난관

    작성 : 2015-02-25 08:30:50

    【 앵커멘트 】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리조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리조트에 사업 우선권을 준 건데, 광주시가 즉각 거부하고 나서는 등 어등산 개발 계획에 또다시 난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에 기부했던 유원지와 경관부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어등산리조트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어등산 관광단지를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하라는 조항입니다.

    사실상 어등산리조트 측에 사업우선권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2년 골프장 운영을 허가받는 대가로 광주시에 유원지 부지를 기부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뒤 다시 이 땅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복합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해놓고,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어등산리조트 측에게 다시 해당부지 사업권을 줄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민간사업자 개발을 할 경우 우선권을 자신들이 갖는 게 맞다며 법원 조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싱크 : 어등산리조트 관계자
    - "지난 2012년 법원의 합의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어요."

    광주시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게 됩니다.

    권고안이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사업권 일부가 어등산리조트 측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을 이어가며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권이 현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경우 사업 진행에 또다시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