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교과서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만큼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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