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 간 소송 판결이
오는 3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2008년 이후
근로자 2만 7천여 명의 정기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31일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 부담액이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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