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형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이른바 '7·7법'으로도 불리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인데 시행 첫날 구독자 232만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로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일명 '채널A'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2020년 김어준씨가 "이동재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이미 거짓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7·7법 시행 전 게시된 내용이 해당되는 지는 해석이 분분한데, 김어준 고발건에 관해 방미통위는"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어준 고발 사태까지 논란의 7·7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침해하는 '입틀막법' 1호 대상자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김어준 씨가 됐다"면서 "이미 허위 사실로 판결이 난 것인데 아직까지 김어준 유튜브에 엄연하게 떠돌고 있는 상태여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동재 기자가 신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미통위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정말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정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 사실의 범위, 혐오와 조롱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없는 상태여서 조만간 다시 재개정해서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배재고 사건처럼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고 허용될 수 없는 발언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규제하는 것이 맞고, 그걸 뺀 나머지 영역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치로 보장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인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빌미로 경찰서로 가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다"면서 "'입틀막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민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범죄로 다루는 부분까지도 걷어내는 차원에서 이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요건들을 설정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비록 민사적 제재이기는 하지만 그 제재 대상에 있어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소위 권력자들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법으로 원천 봉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래야 입틀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을 보더라도 여론 시장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비범죄화된 상태에서 금전 배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피력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방미통위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김민석이 출연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방미통위가 내용을 제대로 보기나 한 건지 의심이 든다"면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정문에다 쓰면 되지 갑자기 신고하자마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김어준에게 편향적인 판단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공식적인 절차의 운영과 다르고 심지어 소급 적용에 대한 법리조차도 오해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유튜브 콘텐츠가 계속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면 소급 적용 이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미통위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김어준 편향적이고 좌파 편향적이고 민주당 편향적인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자신들이 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방미통위가 자기가 법관이고 판사고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공정성과 최소한의 법적 상식도 없는 오염된 조직으로는 절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소급 입법이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면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는 소급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언론중재위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의식이 언론사에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거는 규제가 되는데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입법의 공백 때문에 규율이 안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하도 '입틀막법'이라고 하길래 아주 꼼꼼히 법 조문을 찾아봤는데 모든 유튜브 사업자가 아니라 10만 이상의 구독자 등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매체가 불법 허위 조작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타인의 손해를 의도하면서 법익 침해까지 하면서 이 세 가지 요건 다 해당됐을 때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5배)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실제로 민법 체계에서 손해배상이 굉장히 짜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이 법에 대해서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소인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숙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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