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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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대상에 대한 명확성 부족…'입틀막법' 비판 피하려면 보완 필요"[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라인 대형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이른바 '7·7법'으로도 불리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인데 시행 첫날 구독자 232만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로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2026-07-09
    • "온라인 정보통신 영역 쓰레기 정보로 가득…국민의힘도 책임 의식 가져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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