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에 대한 명확성 부족…'입틀막법' 비판 피하려면 보완 필요"[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라인 대형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이른바 '7·7법'으로도 불리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인데 시행 첫날 구독자 232만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로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