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애, 나빠루' 고성 막말...전현희 "나경원, 더 국민 비호감...그런다고 서울시장 안 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5-12-10 18:27:29
    “‘필버’ 나경원, 국회의장 인사 패싱...‘우원식’ 개인 아닌 국민 무시”
    “법안과 무관 이재명 정부 공격만...마이크 끄니 ‘생목’, 일부러 도발”
    “‘보수 여전사’는 무슨...국힘 아무리 망가졌어도, 결국 외면당할 것”
    “‘특별’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위헌 주장 모순, 법원 철옹성 깨야”
    “1인 1표제, 정청래 연임 대권용?...사실과 달라, 오해, 곧 다시 처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회기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등 법안과 무관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뭐가 문제일까요?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 보니까 얼마 전 ‘내란 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기념 콘서트’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한 콘서트인가요?

    ▲전현희 의원: 여의도에서 야외에서 했고요. 일단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사실은 좋은 의도로 열리긴 했지만, 대부분이 좀 민주당과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독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실망을 하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사실 내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내란 종식을 외치고, 사실상 그 내란범들이 아직 그 어느 것도 판결로서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 종식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국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내란 종식 청산이 안 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게 좀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도.

    ▲전현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촛불 시민들이 하는 집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너무 실망도 많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차가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아직도 내란 종식을 외치는 시민들 뵙고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란전담재판부 통과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어제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정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시 또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좀 받았는데. 일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일부 개정안 이게 어떤 법안인 건가요?

    ▲전현희 의원: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데 이제 가맹점이 있잖아요.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제 단체교섭권이나 이런 게 현행법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단체교섭권을 인정을 해서 가맹 본사와 대등한 관계로 협상이나 협약 이런 것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게 여야 간에 쟁점 법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현희 의원: 네. 지금 어제 올린 법안들 60개 정도가 대부분 민생 법안이고 여야가 쟁점이 없는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그런 법인데요. 그런데 민생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고 그 법안을 저지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처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경원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버를 걸었는데 정작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가맹점법에 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고요. 오직 이재명 정부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 내용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참다못해 의안에 관해서 현행 지금 가맹법에 관해서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고 필리버스터를 해라.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개혁법안과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이 얘기로 일관을 해서 참다못한 의장께서 ‘이건 국회법 위반이다. 의사 진행 방해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끄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발언대 올라갈 때 보니까 보통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던데요? 나경원 의원.

    ▲전현희 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장께 발언대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의장 개인에 대한 그런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민에게 인사하는 그런 실질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당연히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게 통상 국회의 관례인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의장께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면으로 국민에게 사실은 도전을 하는 거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우리 의장께서 민주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국회의장으로서 당직을 갖지 않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나경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사법 파괴 악법들 그리고 입틀막 악법들 철회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의장께서 “법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라”라고 하니까는 “삼권분립 파괴, 입법 내란 세력”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면서 민주당 국회 정부를 싸잡아서 비난을 했는데. 일단 삼권분립 파괴, 입법 내란 세력이라는 비난, 비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어불성설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내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입법 독재다. 삼권분립 파괴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고 똑같은 주장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건데요. 실질은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정권이 지금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먼저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그때 국회에서 집회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민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고 애를 써왔고요. 국민의힘과 자신의 정당에 덧씌워진 그 내란 동조 세력 프레임을 오히려 전환해서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도 그런 일련의 프레임 전환 그리고 민주당에 덮어씌우기 이런 발언으로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정권이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입법 의회독재정권이다. 이런 식의 맞받아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는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약간 신박한 논리인 것 같은데. 민주당 너네가 계엄할 거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가 내란 세력이다. 이런 건가요?

    ▲전현희 의원: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어제 이제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끄니까는 국민의힘 의원석 쪽에서는 “우미애” 이러면서 우원식 의장이랑 추미애 의원이랑 싸잡아서 야유하고,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계속 마이크 꺼진 채 발언하니까는 “빠루나 들고 오시라” 이렇게 서로 같이 야유하고. 이게 약간 좀 보기가 좀 그랬는데. 이게 뭐랄까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실제로 법사위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온 이후로 사실상 거의 동물국회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회의 내내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싸우는 그런 모양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뭔가 튀어 보이기는 했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결코 호감이나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법사위에서 했던 똑같은 행태를 보인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 법안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이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통과시킨 것에 빗대어서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을 이제 비유하는 그런 발언을 국민의힘이 한 것 같은데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비유이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런 법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장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들의 정쟁하는 이런 것을 의장에게 덮어씌우고 민주당 탓하고 무조건 민주당이 내란 세력, 입법독재 세력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우기기 정치, 떼쓰기 정치로 뭔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목받는 데 성공했지만 지지를 얻는 데는 오히려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호감 지지를 얻지는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보수 여전사’ 이런 이미지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전사 이미지 이런 걸로 서울시장 나가서 당내 경선 통과하는 데는 어쨌든 득이 되지 않을까요?

    ▲전현희 의원: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망가져 있는 정당이라, 이 극우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그런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하려면 이런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일정 시기에 그 내부에서 또 어떤 자정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에 나경원 의원의 저런 행보는 국민의힘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결과적으로 국민 비호감만 더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이게 지금 보니까는 판사회의랑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기관인데 왜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관여하냐. 이건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 위헌이다. 이런 지적을 국민의 힘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요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원조직법에 엄연히 사법부의 구성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외부인이 뭔가 법원 내부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근데 불편한 거랑 위헌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현행 법원조직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똑같기 때문에 그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고요.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1심 재판에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변경을 하는 이 부분을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이제 지적.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을 재판부를 중간에 변경하는 거는 또 재판 지연이 될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1심이 아닌 2심부터 아예 처음부터 재판부를 구성해서 2심 재판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도 현재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여기 ‘여의도초대석’ 오셨는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다 떠나서 헌법에 근거 없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거를 만드는 자체가 그냥 위헌이다. 그러니까 가령 일제 때 일제 부역한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헌법에 부칙을 뒀고, 제헌 헌법에. 그다음에 4·19 혁명 뒤에 3·15 부정선거 등 관련자들 처벌하는 특별재판부도 개헌을 하면서 헌법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건 무조건 위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현희 의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주장이고요. 특별재판부는 당시에 이제 헌법에 근거를 두고 했던 재판부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런 이제 특별 그때 반민특위와 같은 그런 특별재판부가 아니고요.지금 현재도 법원에서 하고 있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가사전담재판부, 형사전담재판부 지금 현재 또 지귀연 재판부 경우에는 보건의료전담재판부입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의 경우에는 선거부패범죄전담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전담재판부가 예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전담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또 다른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 그리고 그 전담재판부를 현재는 법원 예규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그것을 법률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은 더더욱 위헌 소지가 없다. 그래서 전담재판부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전담재판부랑 특별재판부랑 뭐가 다른 건가요?

    ▲전현희 의원: 특별재판부는 기존의 사법부 조직과 분리해서 특별하게 특별재판소 이런 걸 하나 구성하는 그런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법부 내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법에 근거해서 특별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전담재판부는 기존의 사법부의 내부에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법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절차를 그대로 존중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사법부 통제를 받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그렇죠. 사실상 사법부에서 재판부를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재판부 구성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외부인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대법원장이 권한이 있고 대법원장이 하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그 전담 재판부의 판사는.

    ▲전현희 의원: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유재광 앵커: 추천위원을 외부에서 추천을 하고?

    ▲전현희 의원: 예. 추천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높고 결국은 사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재판관을 지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소지가 없는 법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위헌이랑 재판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은 왜 나온 건가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법원은 사실은 자신들의 일종의 철옹성.

    △유재광 앵커: 누가 손대는 게 싫은 건가요?

    ▲전현희 의원: 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이제 법원은 그것이 싫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이 똑같이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담재판부법을 위헌이라 주장을 하려면 기존의 대법관추천위원회, 법관인사추천위원회 이런 것들도 위헌이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엄연히 현행법에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법원의 주장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이게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 오직 당원만 보고 가겠다. 재부의 재추진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정청래 대표가 본인 사심 때문에 당권 장악 아니면 대권으로 가려고 그런 것 때문에 1인 1표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제가 그동안 지도부에서 지켜보면서 일을 같이한 입장으로서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다음번 전당대회 입지를 생각해서 그런 1인 1표제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오해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번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은 됐지만, 그 내용이 맞지 않다 동의하지 못해서 부결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투표 결과는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1인 1표제는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당내에 전체적인 주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략 지역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취약 지역인 그런 지역의 당원들과 또 그런 대의원 제도가 생겼던 배경이 이제 그런 취약 지역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수기하는 절차가 부족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숙의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취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조치를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1인 1표제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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