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사법행정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법원을 바꿔서 사법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장의 인사권 박탈과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 핵심이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가져가면 삼권 분립의 핵심이 무너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사법부 인사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과연 제대로 사법부의 정신을 살릴 수 있겠느냐"며 "정치적으로 포장만 그럴 듯 하고 실제로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TF에서 4가지 정도의 큰 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인사행정이 너무나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분산시켜서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시켜야겠다는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왜곡을 하는데, 실제로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안을 보면 법관이 4~6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비법조인이 2명 들어가는데 그것도 순수한 비법조인은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때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근무지에서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는데, 이는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매우 부합되는 조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할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고 사법부의 장악의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당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소극적이다가 지금 와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인사권에 있어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추천권을 갖게 되면 결국에 법원의 인사 자체가 정권의 시녀노릇으로 전락할 것이고 민노총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상고심을 진행했을 때 선임된 변호사가 퇴임 2년 반 지난 이상훈 전 대법관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전관예우를 통해서 유죄로부터 벗어나는 몫을 톡톡히 했으면서 대법관들의 퇴임 후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법 개혁안은 개혁이라는 탈을 쓴 개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서 "대법관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으면 후진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무료변론을 한다든가 그 사회적 책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에도 대법관이라는 경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임제한 기간이 지금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며 " 본인이 직접 수임하지 않아도 다른 변호사를 중간에 걸쳐가지고 다 수임해 왔다"고 실상을 들추었습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은 2가지로 대법원장이 직접 맡을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결국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법행정개혁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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