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한 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선, "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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