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선거 홍보비 4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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