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하자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다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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