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시신 유기 지시"... 비닐·신문 싸인 시신 방치한 2명 경찰 조사

    작성 : 2026-10-27 20:39:30
    ▲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80대 남성 B씨를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B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자 B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차례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약 5일간 방치돼 있었으며,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신의 미라화가 진행돼 정확한 사망 원인과 성별, 연령대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신원 확인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을 상대로 숨진 인물과의 관계 및 정확한 범행 경위, 타살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시신이 B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 세입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입자명부 비교 및 주거지 현장 감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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