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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