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한전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가 있었음에도 한전이 감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감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허재희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허재희 기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발주자가 승인하면 하도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승인을 안 받고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 허재희 기자: 하도급이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불법 하도급을 주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한전 사업을 따낸 뒤 계약 금액의 20% 정도를 남기고 공사를 통째로 넘기더라도 공사 실적도, 돈도 남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공사를 하는 위험이나 부담도 없습니다. 또 하청업체들은 한전 공사를 직접 수주할 만큼의 시공 능력이나 공사 실적이 부족한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을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공사 대금에서 일부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하도급에 참여하는 겁니다.
◐ 백지훈 앵커: 이제 9일 날 보도될 때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됐어요.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일부라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 강서준 변호사: 말씀하신 지침은 말씀하신 대로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시행 이후에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 계약법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사의 경우 시행 전인 2023년 12월에 계약 체결한 사안이므로 소급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이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 강서준 변호사: 일단 입찰 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으로서는 만약 불법 하도급이 밝혀진다면 그 지침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전기공사업법 14조에서 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42조에서 이를 위반 시 하도급을 준 자 또 그 상대방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허 기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면계약서부터 임금대납 내역까지 이게 불법 하도급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 허재희 기자: 원청과 하청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라는 말을 명시하지는 않고 약정서를 작성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공익신고자가 그 하청업체 다른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런 경우에 본인들은 약정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는 파기했다. 또 파기했다는 약정서, 파기 계약서 서류까지 준비해 놓을 정도로 좀 꼼꼼하게 위장하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럼 공익제보자가 그런 서류들을 한전에다 감사할 때 준 거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제보 서류를 받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전이 감사를 이렇게 질질 끌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 허재희 기자: 실제로 한전이 신고자에게 감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한 건 신고 1년 6개월 만이었는데요. 공익신고 처리 기한이 60일인 것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신고자는 연말에 공사가 끝나야 경찰이 현장 조사를 못하니 그때까지 끈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한전이 감사원 조사가 있던 10월까지 감사 착수 자체를 안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 한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8개월이 걸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자도 앉아서 10분이면 보는 자료를 8개월이 걸려서 봤다는 게 선뜻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감사원 제보도 하지 않았다면 10월에 감사 착수도 하지 않고 은폐했을 거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이야기대로라면 이 제보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제보를 또 했다는 거죠.
△ 허재희 기자: 한 7개월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자 감사원에 제보했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한전에 가서 확인했고 한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직무 교육을 했다라고 답을 한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최초에 신고하고 6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도 없고, 그게 한 반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감사원에 또다시 이 자료를 넘긴 거고, 그때서야 이제 감사원에서 뭐라고 하니까 한전도 감사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허재희 기자: 정황은 그렇습니다.
◐ 백지훈 앵커: 지금 저희가 방금 60일 이야기했잖아요. 공익 신고했을 때 법정 처리 기한이 60일이라고 그랬는데 기한 넘기는 거로 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공익신고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또 처분 취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상 60일 처리 기간을 신속한 처리를 위한 훈시 규정으로 보아서 기간을 넘긴 처분도 기간 도과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방치 하거나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자 비밀 공개, 불이익 조치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상·징계상·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허재희 기자, 아까 이야기할 때 본인이 한 10분 정도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전은 그거를 거의 7~8개월을 끌었다.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나요? 어떤 사실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허재희 기자: 제가 신고자한테 받은 내용으로는 하청업체 내부망에서 '원청과 하청 협의 사항', 사실 그 하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할 내용도 없었을 텐데 협의했던 사항과 목포 현장에 사택을 구입한 계약서 그리고 원청이 밖으로 티가 나지 않게 먼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면 하청업체가 다시 직원들의 월급을 거둬서 본인들 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다시 지급한 그런 노무비 반환 내역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있었고요. '불법 하도급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 달라'는 내용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기사에도 나오는데 이 신고자가 한전에 제출한 자료들을 나중에 뒤늦게 이제 한전 감사실이 경찰에 조사 요청을 하면서 부족한 것들, 누락된 것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누락을 한 거예요?
△ 허재희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어떤 자료가 한전으로부터 '왔다' 혹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명확한데 왜 무혐의가 나왔느냐라고 경찰에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모르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경찰이 최근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신고자 역시 본인이 위장 취업에 사용된 위조 명함,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불법 파견 내역, 목포 사택 계약서, 공과금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는데 경찰이 상당수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신고자가 보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라면 허재희 기자가 공익제보자한테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있는 내용들이 경찰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 한전 감사실에서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강서준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뭐 감사실에서는 우리는 이게 사실 수사에 별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해서 제출 안 했습니다고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서준 변호사: 그런데 그게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직무 유기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여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자료의 판단 여부가 있겠지만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그 이면계약서, 약정서 같은 경우는 매우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로 보이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상당수 누락 했다면 물론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도 이야기했던 계약서와 약정서 차이가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문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목이 약정서이든 계약서이든 이건 뭐 이면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계약서를 봤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정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계약서 형태이기 때문에 비록 이름은 약정서이지만 이건 계약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에서 재수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준 변호사가 보기에는 아까 허재희 기자가 가지고 있는 공익 제보자가 줬던 그런 자료들이 다 경찰에 넘어간다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강서준 변호사: 네 만약에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 또 새로운 소명 자료 등이 제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유죄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관련 사건들, 이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존 처벌 예들을 좀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처벌이 좀 약하더라고요. 초범에 벌금형이 많아서 아마 또 그렇게 법이 약하게 처벌해서 이런 게 좀 횡행하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위장 취업 같은 경우도 법 쪽에서 그렇게 허술한가요?
▲ 강서준 변호사: 사실은 단순히 위장 취업을 해서 뭔가 급여나 보조금 같은 거를 횡령·사기 이런 게 들어간다면 좀 클 수 있는데 이게 위장 취업만으로, 위장 취업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들이 했는가에 따라서 매우 사안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을 위한 위정 취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횡령·사기 같은 거는 좀 없어 보여서 그렇게 크게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허재희 기자, 기사 뒷부분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요. 건설 노조가 한전이 감사를 계속 질질 끈 이유가 이게 불법 하도급 문제가 확산되면 전수조사나 뭐 이런 걸 해버릴까 봐 끌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 것 같나요.
△ 허재희 기자: 먼저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면계약서는 제출이 됐었고요. 경찰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입을 맞추고 이제 감추려는 입장이다 보니 '약정서는 파기했다'라는 진술을 믿었다라는게 경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한전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많기도 하고 지난 2022년에 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본인들이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게 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증가로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경영 유지를 위해 저가의 위장, 편법 하도급 계약이 불가피하다', '하도급 업체는 낮은 수익 구조로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투입이 곤란하다'고 자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즉, 업체 간 입찰 경쟁이 심해지면서 불법 하도급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걸 한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한전도 이런 일이 불법 하도급일 가능성도 높고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익 제보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우리 이거 밝혀지면 안 돼 이래서 그냥 묻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허재희 기자: 정황은 그런데요. 거기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중대재해 처벌이 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작성은 했지만, 이제 건설 노조 관계자 이야기를 빌자면 워낙에 불법하도급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도 쉽사리 건들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한전으로부터 27억 받은 그 업체는 실제로 20%니까 한 5~6억 정도? 그냥 자기가 뭘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 약정서 하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쪽에서 했으니.
△ 허재희 기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6억을 남기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실적도 남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 특성상 하도급이라도 받으려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강서준 변호사: 이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2016년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2018년에는 또 이 사안으로 한전 담당자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또 2022년에는 노조에서 한전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골칫거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끊을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걸 스스로 막 다 밝혀내기도 해서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지훈 앵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말했듯이 한전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굳이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케이스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것들만이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 강서준 변호사: 아무래도 한전은 기존에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노조나 시민단체의 어떤 비판으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해야 될 공사들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또 한전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여론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또 한전이 안 좋은 여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허재희 기자, 만약에 지금 두 번이나 취재를 했던 그 내용들 보도되고 나서 한전 입장에서는 아직도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뭘 좀 바꿔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 허재희 기자: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질의서를 보내면 답변을 받기까지가 좀 시일이 많이 걸렸고,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보내고, 추가 질의를 보내고 했었는데 "질의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공평하게 다뤄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 강서준 변호사: 한전이 상당히 또 큰 회사입니다. 법무팀도 다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질의를 답변을 했다는 것이 또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화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거진 불법 하도급 의혹과 공익 제보 이후 감사가 지연된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한전 내부의 감사 및 신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관련 절차도 세심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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