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무기징역 확정

    작성 : 2026-09-10 11:35:02 수정 : 2026-09-10 13:12:08
    ▲ '목사방' 사건의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261명의 피해자를 낳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범행을 지휘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역할을 부여해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녹완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추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천여 개에 달합니다.

    김녹완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합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는 무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올해 4월 2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도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안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했다"며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녹완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 조모(36)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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