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 원을 빼돌린 검찰 행정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 9,600만 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압수물로 보관하던 현금 1억 원 상당을 9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통상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줍니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라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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