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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앞에 생선'… 국고 40억·압수 현금 빼돌린 검찰 행정관 '징역 13년'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 원을 빼돌린 검찰 행정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9억 9,600만 원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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