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 원, C씨로부터 800만 원, D씨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7월쯤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