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의 비극...4년치 퇴직금 체불에 불법파견 의혹까지

    작성 : 2026-04-08 21:27:01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에어건 상해' 사건과 관련, 가해 사업주의 폭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인 조영관 변호사에 따르면,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사업주 B씨가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직장과 창자 손상, 복막염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수술 후에도 장루 주머니를 찬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 마련을 위해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던 중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론화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에서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월 급여와 4년치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한 A씨는 법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 B씨가 병원에 동행하며 "장난을 치다 다쳤다"는 식으로 진료 기록을 남기게 하고, 입원 대신 태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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