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걷던 80대 치매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왜?

    작성 : 2025-04-19 08:39:10 수정 : 2025-04-19 09:06:24
    ▲자료이미지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저녁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며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왕복 4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또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인데 피고인은 당시 시속 83.2㎞로 주행했다"며 "위반 정도가 시속 3㎞에 불과하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 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서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m인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m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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