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8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독서실에서 19살 남학생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리로 돌아온 피해 학생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재수 중이었던 피해 학생은 수사 기관에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은 재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음료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죄도 적용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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