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입힌 음식점 "손님도 책임" 항소

    작성 : 2023-02-06 10:47:3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에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 측이 손님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A씨는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며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