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주장과 다르게 공문을 통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공사(GH)가 이 의원의 성남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는데 이 숙소가 이 의원의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오는 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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