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다고 리모컨으로"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작성 : 2026-05-21 22:30:28
    ▲ 자료이미지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1일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쯤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대 후 3시간여가 지나도록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인근 소아과에 데려갔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도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 부천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아기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의 강력한 입원 치료 권고에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아기는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9시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전 8시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아기의 연년생 형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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