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 구법 적용

    작성 : 2026-05-21 15:29:39
    대법 전원합의체, 2018년 상고 7년 만에 확정 판단…반대 의견 4명
    노란봉투법 시행 전 단체교섭 소송…구법 적용, 원청 손들어줘
    ▲ HD현대중공업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근로자의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하청노조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부터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그 사이 올해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원·하청 간 갈등도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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