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20살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지인인 이 대학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 가량 건물 앞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새벽 3시 49분쯤에야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B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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