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벌거벗은 대통령' 동영상 논란

    작성 : 2019-11-04 17:50:01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 풍자를 표방했지만, 일각에선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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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란이 된 영상,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패러디한 영상이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VCR in)
    간신들에 둘러쌓인 문 대통령이 ‘투명 안보자켓’과 ‘투명 경제바지’를 입고, ‘투명 인사넥타이’를 맨 채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문 대통령을 ‘바보’, ‘문재앙’으로 부르고, ‘미쳤다’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VCR out)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고려해 이 영상을 지난 30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정치 풍자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영상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천인공노할 내용이라거나 품격 없는 조롱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VCR in)
    사실 ‘국가원수모독죄’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5년 신설됐다가 1988년 이미 폐지됐는데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 등을 비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였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논란이 된 영상과 관련해‘국가모독죄’를 적용해 처벌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VCR out)

    3. 그렇다면 처벌할 수 있는 다른 혐의가 있을까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궁금한데요.

    -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욕설이나 비하 등 추상적 표현으로 명예감정을 해쳤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VCR in)
    그런데 논란이 된 영상에는 추상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되는데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VCR out)

    즉,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사실 사인 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두고 다투는 경우는 흔히 봤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상을 올린 게 자유한국당인데, '공당'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형법은 원칙적으로 사람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규정을 둔 경우에만 단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그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당을 처벌할 수는 없고, 논란이 된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데 관여한 사람만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죄에 해당되고, 어느 정도 처벌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보다 품격 있는 풍자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더 이상 법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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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정치권에도 막말이나 조롱보다는 보다 건강한 비판과 풍자가 통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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