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난민으로 위장해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5년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지난해 4월 제주도를 이탈해 경기도 오산에 거주한 중국인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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