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축구장 공사중단 가처분 취소...공사 재개

    작성 : 2015-05-13 11:30:50

    법원이 광주 U대회 축구 훈련장 공사 중단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U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일단 기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담보금 5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공사 중단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입찰 과정의 문제로 U대회 훈련장 공사가 멈춰서면서 대회 차질이 우려된다며 법원의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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