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1전투비행단 병사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공군 1전비 보통군사법원이 같은 생활관을 쓰던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상병에 대한 공판을 재개한 가운데 군 검찰은 피해 사병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만큼 상습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가해 상병은 동기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음료를 먹이는가 하면 성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군 검찰이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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