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찰에 고흥군수 공소 제기 명령

    작성 : 2015-05-04 20:50:50

    광주고법 형사 2부는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도록 한 사실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한 송 모 씨는 검찰이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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