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지인의 가족 등 3명을 살해한 이른바 '꽃다발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여성의 친정 어머니,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어머니와 딸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애초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평소 알고지내던 41살 권 모 씨의 집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권 씨와 권 씨의 어머니 그리고 권 씨의 딸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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