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에는 행정처분에
그쳐졌지만 내년부터는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를 따져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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