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90만원

    작성 : 2014-10-27 20:50: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자신의 공약 등을

    밝힌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폭력 전과를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후 검문으로 연행돼 피해를 봤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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