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흥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작성 : 2014-10-18 20:50:50

    김성 장흥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와 사전 선거 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김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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