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 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작성 : 2014-10-16 20:50:50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조항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형식 담양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 군수 출마 기자회견 당시 개발촉진 지구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4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형식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군수가 수년 간 협의를 거쳐 기정사실화된 내용인 만큼 공약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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