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재난기금 적립액 법적기준 12% 불과

    작성 : 2014-09-10 20:50:50

    광주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난관리 기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4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적기준의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매년 적립해야하는 기금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