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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