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참사 관련 공무원 2명 사전 영장

    작성 : 2014-06-23 20:50:50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공무원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불이 나기

    일주일 전 장성 요양병원의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장성군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