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부동산투자회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로 이용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통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1민사부는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며, 부동산투자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소유의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낙찰받았으나, 낙찰받은 부지의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1-10 21:19
10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9,600만 원 착취한 신안 염전주 '구속'
2025-11-10 20:47
도심서 흉기 들고 보복폭행…MZ조폭들 무더기 구속 송치
2025-11-10 16:11
마라톤대회 선두 달리던 20대 유망주, 80대가 몰던 1톤 트럭 치여 '의식 불명'
2025-11-10 15:16
70대 할머니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20대 손자...경찰 "공소권 없음"
2025-11-10 15:13
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 6억 미지급"...변호사 고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