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운영자금이 필요한 하도급 업체들이 4천 3백여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 이전에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2천 8백여곳의 하도급업체가 4천 3백여억원의 대금을 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를 통해 170곳의 대규모 사업자들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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