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추천과 관련해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즉시항고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별시의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완과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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