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1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 모 경감과 팀원 김 모 수사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경감 측은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이 증거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에 인계한 만큼 고의성이 없다"면서 "장윤기 부친에게 알려준 정보 역시 통상 가족에게 알려주는 수준의 정보로서 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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